회사소식

고객님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과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법률컬럼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자살보험금 꼭 받아야 하는 5가지 이유
2017-01-13

자살보험금 받아야 하는 5가지 이유

일반적으로 자살사고는 스스로에 의한 고의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살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에서도 일정부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살이 반드시 고의에 의할 것은 아니고, 남은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보험의 한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하여 무조건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살사고라고 하더라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사고내용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1. 보험의 순기능적인 측면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보험제도는 사행계약성으로 인한 역기능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순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얼마나 잘 조화시켜 건전한 보험제도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사적 회사와 달리 재정적 보장(financial security)과 마음의 평화(peace of mind)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보험은 공적인 측면에서 순기능적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살사고를 야기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최초 보험가입당시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약관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① 심신상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과 

②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인)보험의 경우 손해(물)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자의 의도적 사망(자살)이 유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그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된 것처럼,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경과 자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잘못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약관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이제 와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약관에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하여는 고의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한 사망의 결과라고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자살보험금이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①만취상태에서의 자살, ②고도의 흥분상태에서의 자살, ③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약관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자살 2년 면책조항이 있는 재해사망특약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4. 자살을 고의사고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2번에서 언급했듯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사고는 고의적인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고의라는 것은 그 결과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는 고의의 범주에 포함하기에는 억지스러움이 있습니다. 고인의 심신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유가족에게 있지만,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험사와 다퉈 이길 수 있습니다.

 

5. 선진국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 선진국의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입장을 참고할 순 있을 것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생명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험과 같이 자살에 대한 보험금 면책 기간(2-3년)과 함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으킨 행위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유족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감을 주는 전략으로 소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소송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살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고지의무위반 무조건 면책일까?
다음글 소득보상자금/장해연금 보험금 꼼수 확인
목록